*장기요양 인전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<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개정>이 7월 14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.
*이번 개정안은 장기용양인정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으로
- 1~3등급 수급자의 경우 동일등급 유지기간이 평균 1.79년에서 2.39년으로 1년 내 등급변화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하여, 심신 상태 회복이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 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
입니다.
*수급자가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경우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2년으로 확대 적용됩니다.